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강화 근거 마련

2021. 1. 6. 02:19Environment_환경

사업장배출 총먼지대비 PM10 전환분율 제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16일 업종별 총먼지의 미세먼지 전환분율을 제시하는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기준은 오염도는 PM10, 사업장 추가오염도는 총먼지로 산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PM10으로 일원화, 추가오염도 변환을 위한 총먼지의 PM10 전환분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 △업종별 대표분욜(미세먼지/총먼지) 제시 △제시한 분율 외에 사업장이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분석방법 규정 등이 있다.

▲ 먼지와 미세먼지 분율.

대표분율은 △발전업종 △폐기물소각업 △석유제품산업(석유제품가공) △제철·제강업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목재, 펄프 제조업 △석회, 유리공정 △그 밖의 제조업 등 9개의 분류로 나뉘어 제시됐다.

다만 업종, 연료, 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해 별도의 분율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분율 외에 신청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대푯값 선정계획 수립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PM10에 대한 대표활동 고려 3회 이상 측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확도 및 정밀도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푯값 선정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장은 측정지점을 대표활동도(가동률 및 배출량 등)를 중심으로 전체 굴뚝에 대해 측정해 연료 및 공정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측정공의 위치 등 측정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배기가스 온도 등의 현장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PM10에 대해 대표활동도 등을 고려해 3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장은 측정값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된 결과값은 연료 및 공정별로 측정값을 산술평균 값으로 하고 산출된 결과값이 제시된 분율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장은 측정지점, 측정 방법, 주기, 정확도·정밀도의 확인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1월5일까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4682